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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G-CNMI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본토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은 경우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편집 | 원본 편집]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VWP)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필요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시기 입국 필요 서류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https://static.jejuair.net/cms/images/file_upload/20221216130947352.pdf?jjout=Y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 혹은 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동반하는 성인 보호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부모의 (공증)영문 동의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G-CNMI ETA[편집 | 원본 편집]

괌, 사이판을 여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비자, ESTA 없이 입국 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G-CNMI ETA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괌-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Guam-CNMI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우리나라 국민 포함)은 도착 전에 G-CNMI ET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작성은 불요하다.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편집 | 원본 편집]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도로 종이 형태의 미국 비자 신청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엄밀하게 괌, 사이판도 미국령이지만 무비자 협정지역으로 ESTA가 없어도 입국 가능하다.

ESTA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이 아닌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2024년 11월 괌-사이판에도 별도의 전자여행허가(G-CNMI ETA)가 시행되면서 미국 ESTA는 불요하게 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