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셸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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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Seychelle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정식 국호는 세이셸 공화국(Republic of Seychelles)으로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인구 10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인도양의 낙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워 모리셔스와 함께 아프리카 최고의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세이셰 입국 시 사전에 사증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도착 시 최장 3개월 체류 가능한 'Visitor's Permit'을 발급받는다. 단,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 체류 기간 중 충분한 자금 (일당 미화 150달러)
  • 체류 장소(호텔 등) 예약 증빙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여행 허가증 발급(온라인)[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행 허가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2.12.1부터 코로나19 관련 입국요건 해제
  • 단, 입국 시 세이셸 여행허가증(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후 입국 가능
    • 신청 시 △항공권 예약 확인증, △숙박 예약 확인증, △건강보험 등 필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담뱃잎 250g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음료 2리터, 와인 2리터 (18세 이상)
  • 향수: 200ml
  • SCR 500 상당의 스포츠 장비, 보석 및 귀금속 제품 (방문객의 경우 SCR 3,000 상당의 개인 물품)
  • 보증금 지불 후 출국 시 환불: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장비, 뮤지컬 악기, 기타 레저 장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출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제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차, 씨앗, 식물, 육류 및 관련 제품, 꽃, 과일, 채소 (사전 발급한 수입 허가증과 원산지 국가 위생 증명서 필요)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위험한 약물, 마약, 총기류, 낙살 낚시 도구, 칼, 이장 디자인 의류, 음란물 영화 및 DVD

수하물(짐)[편집 | 원본 편집]

입국 도착하는 수하물은 세이셸 제도의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동물은 수의과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