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損失補塡金): 손실보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채워 메꾸는 것을 말한다.

개요(항공)편집

항공 부문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에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전금이다.

기준편집

공항, 항공사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기준과 금액은 모두 상이하다. 통상 탑승률을 기준으로 60-70%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탑승률이 기준 아래인 경우 일정 비율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황편집

지자체 2010~2014년 2015~2019.9월[1]
강원도 29억 5200만 원 121억 2100만 원
경상북도 - 47억 원
대구 4억 원 25억 4700만 원
전라남도 10억 5600만 원 19억 7200만 원
전라북도 3억 3200만 원 15억 8100만 원
울산 - 12억 3500만 원
경상남도 - 3억 원
제주도 1억 1000만 원 2억 7000만 원
충청북도 6억 4800만 원 -
충청남도 9600만 원 -
부산 3억 8000만 원 -
대전 2억 5300만 원 -
광주 2억 3300만 원 -
인천 3000만 원 -

대형 공항과 손실보전금편집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수요가 미진해 항공사의 손실이 생기기 쉬운 지방 소규모 공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대형 도시, 공항에서도 특정 노선 개발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나 부산의 경우 큰 공항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선으로 운용되고 있어 국제선 취항이 필요하다고 판단, 손실보전금을 통해 이런 신규 취항이나 노선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