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대기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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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2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f>[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0 국회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는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안 15건 의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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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3일 (금) 11:10 판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

입국이 불허된 이들이 잠시 체류하는 시설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입국이 허락되거나 또는 본국(최초 출발지)으로 송환되기까지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천공항 개항 직후인 지난 2002년 공항 내 설치되기 시작해 2021년 현재 국내 8개 국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입국자들이 항공편을 이용해 들어왔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주관해 이들을 관리하라는 것이 그동안의 국가 방침이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그들의 협의회(AOC)를 통해 비용을 분담해 관련 시설과 운영 인력을 부담해왔다.

문제점

송환을 통보받은 대기자들 중 일부에 의한 폭력, 욕설 등 난동 발생이 잦았고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송환대기실 근무자(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컸다. 난동이 발생해도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라만 보거나 소극적인 대처에 그칠 수밖에 없고 욕설과 폭언,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출입국 관리규정에 근거해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들은 입국거절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항공사에서 부담해왔다.

운영 주체 변경

2020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이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4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 4월 29일, 법무부는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1]

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2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