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출입국 정보
스웨덴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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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스웨덴(Sweden)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최대 180일까지 체류 연장할 수 있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유럽 면세 한도 적용 (담배, 1안 적용)
EU 면세 한도 참고
무기류/화약[편집 | 원본 편집]
- 허가 없이 무기/화약류, 총기루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필요 시 도착 전 스웨덴 경찰의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러시아 연방, 시리아에서 무기, 탄약 수입 불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국가로/부터 출도착 시 현지 통화(SEK) 및 외화 제한 없다.
- EU 이외 국가로/부터 출도착하는 경우 EUR 10,000 또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스웨덴 입국 시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등에 대한 반려동물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인식칩 등이 필요하다. (보조견 및 안내견도 동일한 규정 적용)
- 1인 당 반입 가능 반려동물 최대 수는 5마리
- 호주에서 고양이 반입은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예방 접종 필요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