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출입국 정보

항공위키
스웨덴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스웨덴(Sweden)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최대 180일까지 체류 연장할 수 있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발급 10년 경과한 여행서류(여권) 불인정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유럽 면세 한도 적용 (담배, 1안 적용)

무기류/화약[편집 | 원본 편집]

  • 허가 없이 무기/화약류, 총기루를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필요 시 도착 전 스웨덴 경찰의 수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러시아 연방, 시리아에서 무기, 탄약 수입 불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 국가로/부터 출도착 시 현지 통화(SEK) 및 외화 제한 없다.
  • EU 이외 국가로/부터 출도착하는 경우 EUR 10,000 또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스웨덴 입국 시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고양이, 새 등에 대한 반려동물 여권,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인식칩 등이 필요하다. (보조견 및 안내견도 동일한 규정 적용)
  • 1인 당 반입 가능 반려동물 최대 수는 5마리
  • 호주에서 고양이 반입은 불가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예방 접종 필요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