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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king Horse, 사냥에 사용되던 위장 말(Horse)이라는 뜻으로 기업 입수·합병 방식의 한 형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인수·합병(M&A) 방식을 말한다. 회생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인수의향자가 응찰자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권을 가진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매각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입찰 전에 개별 접촉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고 상호 조건을 협의해 우선 인수의향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경쟁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응찰자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쟁입찰에서 제시된 (더 나은) 조건에 대해 최초 인수의향자가 최소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는 방식이다.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인수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의 불확실성이 작아진다.

어원[편집 | 원본 편집]

원래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사냥을 위해 사용되는 위장 말이었다. 사냥할 때 인간이 접근하면 도망치지만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착안한 것이었다. 실제 말과 함께 걸으며 동물에게 은밀하게 접근해 동물을 포획했다. 이 목적을 위해 훈련된 말(동물)이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다.

항공업계[편집 | 원본 편집]

국내 항공업계에서 항공사 매각, 인수에도 종종 사용되곤 했다. 2021년 이스타항공 매각 시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 우선매수권자로 선정, 최종 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매각 시에도 이 같은 방식이 이용됐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