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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입국 편의성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이동 역시 극단적으로 제한되었다. 양국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한 제도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다. 우리 기업인이 이용하려면 중국 19개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실효성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하지만 중국은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전세기를 띄울 형편이 안되는 일반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견 기업이 초청장을 신청했지만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전세기를 띄우지 않으면 초청장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