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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입국 편의성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 == 개요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이동이 제한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이동 역시 극단적으로 제한되었다. 양국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할 때 의무격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2일로 최소화한 제도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다. 우리 기업인이 이용하려면 중국 19개 지방정부의 초청장을 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실효성 논란== 하지만 중국은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전세기를 띄울 형편이 안되는 일반 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견 기업이 초청장을 신청했지만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전세기를 띄우지 않으면 초청장을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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