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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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