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난기류로 인한 부상과 관련된 아시아나항공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비행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로 흔들리면서 기내에서 부상을 입은 류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2368)이다.
항공기의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류씨 모녀에게 3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8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231편 여객기(A330-300)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2차례 만나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김씨는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부양 후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류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류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편집 | 원본 편집]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 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휘기장(PIC), 항로기장(Captain),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 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1차 난기류에 의해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것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려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