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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처벌) |
잔글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에서 비상구 좌석을 유상판매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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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비상구 좌석을 '유상'으로 '아무에게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을 일으킨 이의 좌석이 31A로 비상구 좌석에 해당한다. 이 주장 속에는 수익성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일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비상구 좌석을 '유상'으로 '아무에게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을 일으킨 이의 좌석이 31A로 비상구 좌석에 해당한다. 이 주장 속에는 수익성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비상구 좌석 유료 판매에 있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좌석이 있는 한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상구 좌석]]을 배정할 수 있는 승객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상 판매 자체가 사고의 원인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해당 범인도 |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비상구 좌석 유료 판매에 있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좌석이 있는 한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상이든 무상이든 [[비상구 좌석]]을 배정할 수 있는 승객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상 판매 자체가 사고의 원인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에서 비상구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범인도 당일 현장에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비상구 좌석으로 배정되었다. | ||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승객이 비상구 좌석 배정에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사전 안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수행에 소홀했다면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승객이 비상구 좌석 배정에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았거나 사전 안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 수행에 소홀했다면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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