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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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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경찰은 비상구를 임의 조작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실수로 인한 조작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5281602001 ‘항공기 문 개방’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판단(2023.5.28)]</ref> | ||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모 씨(33세)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
== 항공기 문 개방 관련 기술적 의견 == | == 항공기 문 개방 관련 기술적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