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62편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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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5년 히로시마공항 불시착 사고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162편 항공기(A320-200)가 착륙유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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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일시 : 2015년 [[4월 14일]], 20:00(현지시각)
==사고 항공편 정보==
* 사고 기종 : [[에어버스]] A320-200
* 운영 항공사 : 아시아나항공
* 항공편명 : OZ162
* 항공기 등록번호 : HL7762 (초도 비행 2007/8/30, 7년 8개월)
* 승무원 : 8명 (0명 사망)
* 탑승객 : 74명 (0명 사망)
* 사망자 : 없음
* 출발지 : 서울 [[인천국제공항]] (ICN/RKSI), 대한민국
* 목적지 : 히로시마국제공항 (HIJ/RJOA), 일본


== 사고 경위 ==
*사고 일시: 2015년 [[4월 14일]], 20:00(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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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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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번호: HL7762 (초도 비행 2007/8/30, 7년 8개월)
*승무원: 8명 (0명 사망)
*탑승객: 74명 (0명 사망)
*사망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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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히로시마국제공항 (HIJ/RJOA), 일본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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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 ==
==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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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과실이었다. 착륙 [[결심고도]]까지 하강한 상태에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으면 착륙을 중단하고 [[복행]]해야 했지만 그대로 진입을 계속한 것이 원인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86422 히로시마 아시아나 사고, 조종사 판단 지연 탓(최종 보고서)]</ref>


== 기타 ==
==기타==
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참고)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참고
사고 이후 해당 항공기 조종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ref>[https://www.yna.co.kr/view/AKR20150813066600003 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 사고기 조종사 2명 사직]</ref> 2020년 1월, 일본 히로시마현 검찰은 [[기장]]과 [[부기장]]을 과실차사상죄와 항공위험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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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21:56 기준 최신판

2015년 히로시마공항 불시착 사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sty2001100004-f2.jpg
아시아나항공 162편 사고

2015년 4월 14일,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162편 항공기(A320-200)가 착륙유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이다.

사고 항공편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사고 일시: 2015년 4월 14일, 20:00(현지시각)
  • 사고 기종: 에어버스 A320-200
  • 운영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항공편명: OZ162
  • 항공기 등록번호: HL7762 (초도 비행 2007/8/30, 7년 8개월)
  • 승무원: 8명 (0명 사망)
  • 탑승객: 74명 (0명 사망)
  • 사망자: 없음
  • 출발지: 서울 인천국제공항 (ICN/RKSI), 대한민국
  • 목적지: 히로시마국제공항 (HIJ/RJOA), 일본

사고 경위[편집 | 원본 편집]

20시 경 히로시마공항에 접근, 활주로접지했으나 진입 과정에서 활주로 앞에 있던 로컬라이저 무선탑과 충돌했던 충격으로 인해 활주로에 멈춰서지 못하고 이탈해 버렸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조종사 과실이었다. 착륙 결심고도까지 하강한 상태에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으면 착륙을 중단하고 복행해야 했지만 그대로 진입을 계속한 것이 원인이었다.[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이 사고는 2년 전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유사했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것이 히로시마공항 착륙 사고와 원인이나 유형이 매우 비슷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참고)

사고 이후 해당 항공기 조종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2] 2020년 1월, 일본 히로시마현 검찰은 기장부기장을 과실차사상죄와 항공위험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