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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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1월 17일 발생한 마닐라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OZ704편) 5시간 20분 지연 출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1]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아시아나항공이 소송 전에 원고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지연확인서에 따르면 시애틀-인천 노선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운항을 못하게 돼, 인천-마닐라 노선에 다른 항공기가 대체 투입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출발 지연은 기체 결함에 따른 연쇄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2018년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인천 노선에 탑승했던 승객 13명에게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행편 지연과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승객에게 담요와 식음료, 바우처를 제공했으므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각주


  1. 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