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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Angol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앙골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해당 연도 총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3년(9.29) 대통령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98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도착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 입국 목적이 관광일 경우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사증[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전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입국 시 인쇄한 비자 확인증을 소지해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또는 연초 500g)
  • 주류: 와인 2리터(증류주 1리터)
  • 향수: 1/4리터(혹은 향수 및 유사 제품 0.05리터)
  • 면세 한도 금액: 최대 USD 500 가치 물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AOA): 최대 AOA 50,000
  • 외화: 최대 USD 10,000 (거주자는 USD 15,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18세 미만은 USD 3,000/5,000 한도)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건강에 위험한 의약품, 식품, 약품, 물질
  • 음란물
  • 게임기
  • 순수 알코올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총기, 탄약, 폭발물은 반입 금지 품목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앙골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0월, 전세계 148개국(대한민국 포함) 국민에 대해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2024년 7월 현재도 루안다공항 입국장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앙골라 정부 발행 문서를 출력해 제시하면 된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앙골라 수의사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수입 허가증, 건강 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