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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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9일 (목) 13:29 판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여객기 탑승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액체류는 일정량 제한된다.

배경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안전, 보안은 매우 엄격해졌으며 이후 이어진 수 차례 테러에서 플라스틱 폭탄 등이 이용되었고 액체 형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미국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기내에 반입하는 액체류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한 사항

3-1-1 룰에 따라 액체류를 담은 용기는 100ml(3.4온스) 이하로 제한되며 승객 1인당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에 보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용기당 액체 용량 : 100ml 이하
  • 승객 1인당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

FAA 주류 규정 참조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액체 반입 규정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에서 액체류 기내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반입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류 기내 반입 기준

주류 : 양주,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청주, 위스키, 과일주, 한방술, 미니어처술 등

  • 24도(%) 미만 :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24도(%) ~ 70도(%) 미만 :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70도(%) 이상 :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