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출입국 정보
(엘살바도르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엘살바도르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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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18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시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엘살바도르(El Salvador)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18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이민 특별법에 따라 법적 보호자 미동반인 경우 부/모의 입출국 동의서를 요구한다. (작성 양식)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리터
- 향수: 6개(병)
- 개인물품 (동일 품목 6개 초과 안됨)
- 공항 입국이 경우 총액 기준 1,500달러 새상품 (육로 입국은 500달러)
특별 면세 입국 기간(2024.12.1~2025.1.31)에는 면세 한도액을 미화 3,000달러로 확대한다.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당국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출입에 규모 제한 없으나 큰 금액의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 (미화 1만 달러 초과 경우 금액의 출처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엘살바도르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사전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며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낮은 확률로 말라리아 등 감염 가능성 있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국가비상사태: 2025년 1월 5일까지 (한 달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