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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El Salvador)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180일 체류 가능하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미성년자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이민 특별법에 따라 법적 보호자 미동반인 경우 부/모의 입출국 동의서를 요구한다. (작성 양식)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25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2리터
  • 향수: 6개(병)
  • 개인물품
  • 기타 미화 500달러 수준

무기/탄약[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당국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출입에 규모 제한 없으나 큰 금액의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 (미화 1만 달러 이상 소지하지 않는 것 권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엘살바도르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사전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증며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낮은 확률로 말라리아 등 감염 가능성 있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국가비상사태: 2024년 12월 6일까지 (한 달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