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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탑승수속 (Through Check-in)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연결된 2개 이상의 항공편(구간)에 대해 일괄 시행하는 탑승수속을 말한다. 서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연결탑승수속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IATCI 협약이 체결된 항공사
  • 연결발권 (하나의 예약으로 함께 발권)
  • 갈아타는 (환승) 항공편이 같은 날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날 가능하기도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항공사에 따라, 공항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결탑승수속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탑승수속과 같이 그 대상은 사람(승객)과 수하물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 대상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는다. 수하물만 연결탑승수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과 수하물 모두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일 항공사라면 거의 예외 없이 연결탑승수속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항공사일지라도 IATCI 협약이 체결된 항공사라면 연결탑승수속이 가능하다.

구분 대상 처리 표현
연결탑승수속

(Through Check-in)

승객 탑승편 전체에 대해 탑승권 발급 (환승지에서 탑승권 발급 받을 필요 없음) 쓰루보딩 (Through Boarding)
수하물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 (환승지에서 수하물 찾지 않음)

사례1) 승객 (O) / 수하물 (O)[편집 | 원본 편집]

탑승권은 최종 목적지까지 일괄 발급한다. 통상 각 구간에 따라 1장 씩 발급하지만 2개 구간 탑승수속 처리된 1장의 탑승권을 발급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구간에 대해 탑승수속(시스템적으로) 실시하지만, 최초 출발지에서는 첫 구간 탑승권만 발급하고 환승지에서 다음 구간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은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 처리된 수하물 태그를 발급한다.

사례2) 승객 (X) / 수하물 (O)[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만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 처리되는 경우다. 환승지에서 수하물 찾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서 찾으면 된다.

승객은 환승지에서 다음 구간 항공편 탑승수속 후 탑승권을 다시 발급 받는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