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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행낭(Diplomatic Pouch)[편집 | 원본 편집]

외국 공관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되는 행낭(DIP)으로 법적 치외권한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CBBG로 처리되며,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Container 탑재 시 암호 장치와 납봉을 한 후 발송하며, 접수자는 암호 장치와 납봉의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기 탑재 시 모든 검사와 확인에서 제외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한 보안검사는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