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Ugand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우간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자비자를 획득해야 한다. 전자비자 사전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비자
- 이원/왕복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전자비자 획득[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사이트: https://visas.immigration.go.ug/
- 수수료: USD 50
- 입국 최소 2주 전 비자 신청해 발급
- 필요 서류: 여권 사본, 여행 계획, 여정(예약), 여권용 사진,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숙박(호텔) 예약[1]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0월 기준 전자비자 발급 시스템 부작동으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 10월 19일 전자비자 발급 시스템 정상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50g
- 주류: 1리터 (와인 1리터)
- 향수: 1핀트
- 개인물품: USD 500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현지 통화(우간다 실링-UGX)는 반출입 금지되며 외화의 경우 신고하면 무제한 반출입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우간다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는 도착 최소 1개월 전에 획득해야 하며, 화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제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의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