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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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지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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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배분 횟수 규칙==
==배분 횟수 규칙==


===신규 운수권===
===신규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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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증대 운수권===
===증대 운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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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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