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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이스라엘(Israel) 출입국 관련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스라엘 도착 시 90일 체류 유효한 관광 비자를 받지만 입국 심사관의 판단으로 2주 또는 한 달 등으로 축소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유효기간: 체류 기간까지 유효해야 (6개월 이상 권고)
  • 이원/귀국 항공권
  • 여권이 아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3국에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전자여행허가(ETA-IL) 사전 신청 (2024년 8월 1일부)

전자여행허가 시행[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8월 1일부로 비자면제 국가(대한민국 포함)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이스라엘 전자여행허가(ETA-IL)을 입국 전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에 대한 회신은 최대 72시간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Gate Pass Slip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입국 스탬프 등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는 경우, 이란 등 이슬람 문화권 국가 입국 시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도 여권에 입국 스탬프 날인 대신 별지 형태의 비자(Gate Pass Slip)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출국 시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아랍 국가들 입국 기록이 여권에 있는 경우도 이스라엘 입국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입국이 거부되는 국가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시리아, 예멘, 알제리, 리비아 등이 있다.

출입국 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는 없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리터 (와인은 2리터)
  • 담배: 200개비 (기타 담배 제품 250g)
  • 향수: 1/4리터
  • 휴대품: 선물 등은 USD 200 이내

※ 18세 이상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지역/공항을 통해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Nizana, The Jordan River, Yitzhak Rabin 국경: 12,000세겔
  • Allenby 국경: 2,000디나(요르단 화폐)
  • 그 외 모든 국경: 50,000세겔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육류, 바나나, 파인애플, 아프리카 산 과일/야채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이스라엘 도착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세관검사)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고양이: 수입허가,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식별칩 필요
  • 조류: 건강증명서, 식별칩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중동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 여행 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23년 10월,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해 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가자지구는 4단계)
  • 의료비가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해 해외여행자보험 등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 입국심사 시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으로 답변할 경우 추가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