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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라인(Interli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사가 운항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자사 항공권으로 타사 구간을 예약, 발권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양자간 혹은 다자간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수의 운항사여정을 한 티켓(예약)에 묶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사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인터라인 계약[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