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공 350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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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카타기리는 정신질환(편집증,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조사 결과 카타기리는 정신질환(편집증,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참고==
* [[조종사가 고의로 일으킨 항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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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목) 15:54 판

일본항공 기장 자살 기도 사고

  • 편명 : 일본항공 350편 (DC-8)
  • 구간 : 후쿠오카-하네다
  • 일시 : 1982년 2월 9일
  • 범인 : 카타기리 세이지(기장)
  • 사망 : 24명 (탑승자 166명)

후쿠오카를 출발해 하네다공항 착륙 도중 기장 카타기리 세이지가 트러스트 리버서를 작동시키면서 그대로 불시착하면서 24명 사망했다. 기장은 항공기가 하네다공항 접근 하강 중 오토파일럿을 해제하고 추력을 유휴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부기장항공기관사가 이를 제지하고 항공기 자세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결국 활주로 300미터 전 바다에 추락했다.

조사 결과 카타기리는 정신질환(편집증,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