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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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일본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 무비자 조건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출입국 서류 ==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제품: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가열 담배 제품(전자담배 등) 10개, 연초 250g * 주류: 3병 (병당 약 0.76리터) *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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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서류 ==
== 출입국 서류 ==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각국이 온라인 입국 신고로 기존 종이 형태의 신고 서류 작성을 폐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Visit Japan Web]])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입국에 필요한 ▲[[검역]] ▲[[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엡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 세관 ==
== 세관 ==

2023년 3월 14일 (화) 16:29 판

일본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출입국 서류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각국이 온라인 입국 신고로 기존 종이 형태의 신고 서류 작성을 폐지하고 있다. 일본도 2023년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Visit Japan Web)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입국에 필요한 ▲검역입국심사 ▲세관신고를 웹/엡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제품: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가열 담배 제품(전자담배 등) 10개, 연초 250g
  • 주류: 3병 (병당 약 0.76리터)
  • 향수: 2온스 (약 56ml)
  • 선물/기념품: 20만 엔
  • 기타: 금 관련 제품(순도 90% 이하 최대 1kg까지)

무기/탄약류

사냥총, 에어건, 도검류 등 사전 허가 필요 (NPSC)

생동물/식물

반입 금지

수하물

승객의 짐(수하물)은 첫 도착/입국하는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24시간 이내 연결/환승 항공편 수하물인 경우 제외)

외국환/통화

수출입 시 한도 제한 없으나 1백만 엔(JPY)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검역

예방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일본 도착 최소 40일 전에 일본 검역국에 통보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 장착 전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