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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 2019년 12월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므로 재심의' 판결을 내렸다. <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4437 제주항공에 매긴 과징금 90억 원 과다 ·· 국토부 행정심판 패소]</ref> 국토교통부는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을 12억 원으로 대폭 경감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ref> | ||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 ||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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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결론== |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