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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원고(제주항공) 승소 판결과 함께 운항정지 제재 의견을 냈다. |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 |||
== 소송 진행 == | |||
==소송 진행== |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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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다하다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 사안인 만큼 발생한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6064 제주항공, 과징금 180억 → 12억 경감도 부당 행정소송 제기]</ref> | ||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 2021년 10월,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부장 김국현)는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대신 운항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56243 제주항공, 운항정지 위기 ·· 배터리 과징금 소송 이겼지만]</ref> | ||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운송하는 [[화물]]이 [[위험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 중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백신 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운항정지처분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
==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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