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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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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 ==소송 진행== |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
현행법상 | |||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정부는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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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결론== |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