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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 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 ||
== 결론== | == 결론== | ||
2022년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