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개요 == | == 개요 == |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 |||
제주항공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 |||
==소송 진행== | ==소송 진행== |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2018년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허가, 신고없이 무단으로 수송한 점을 들어 과징금 90억 원(180억 원에서 50% 경감)을 부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96616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ref> | ||
33번째 줄: | 26번째 줄: | ||
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 결국 항공안전법 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 ||
== 결론== | == 결론== | ||
2022년 |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