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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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제주항공]]이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운송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소송으로 2021년 10월, 재판부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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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과 홍콩을 잇는 노선에서 제주항공은 20회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메탈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운송했다.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리콘메탈 배터리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 진행==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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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결론==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2022년 [[3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시점으로 결정하도록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4786 제주항공 배터리 불법 수송, 운항 정지 20일 처분]</ref>{{각주}}
[[분류:소송]]
[[분류:항공안전]]
[[분류: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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