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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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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연/결항 논란 === 원고 측은 항공기가 '[[결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제공된 것이므로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지연 보상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임의 30%(부대비용 포함) 책정했었다. 부대비용으로 호텔 및 식음을 제공했고 보상금도 5만 원 추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 정신적 손해 보상 === 정신적 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달리 봤다. 1심에서는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국내 법리를 적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872656 19시간 지연 출발한 제주항공... 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2023.11.12)]</ref>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 참고2 = | 참고3 =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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