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상금: 일종의 지연배상금

설명편집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부과기준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지연납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이다.

논란편집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명확하지만 그 직접적 귀책이 체계업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에도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방산업체는 자신들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해 면제를 신청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면제기준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이다.[1]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례편집

대한항공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편집

2015년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방위사업청이 납품 지체 사유로 대한항공의 과실 100%를 가정해 지체상금 207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2021년 대한항공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