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국토부 제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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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항==
==제재 사항==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85579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 모면 - 대신 일정기간 영업 활동 제한]</ref><ref>[http://www.molit.go.kr/atmo/USR/N0201/m_36515/dtl.jsp?id=95081207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ref>


==진행사항 및 영향==
==진행사항 및 영향==

2019년 12월 12일 (목) 11:27 판

진에어 국토부 제재

2018년 8월 시작된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다.

발단

2018년 초 불거진 물컵갑질의 주인공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심의 결과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했지만 대신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사항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경영행태 정상화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1][2]

진행사항 및 영향

  • 2018년 8월, 국토부 제재 시작과 함께 진에어는 인도 결정되어 있던 항공기 도입을 취소·연기하고 승무원 채용 등도 연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제한이 시작되었다.
  • 2019년 3월, 진에어는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점으로 경영행태 정상화 조건을 충족시켜 제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진에어 경영 결정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 결재 배제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절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내부신고제 도입(법무실 신설)
    • 사내고충처리체계 보완
  • 2019년 5월, 중국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주35회 운수권을 받아가는 사이에 진에어는 단 1회도 배분받지 못했다.[3]
  • 2019년 9월, 진에어는 최종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 이사회 역할 강화
    •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 준법지원조직 신설
    •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
  • 개선안 자료 제출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다면 그 내용을 적시해 회신하고 다시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19년 12월 11일,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내부 검토는 진행해 왔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 알려졌다.[4]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