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060편 15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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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측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결항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료계통 결함을 이유로 4시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항공기 탑승까지 1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대기하는 동안 진에어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소송인 측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하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지연‧결항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료계통 결함을 이유로 4시간 지연되었으며 이후 항공기 탑승까지 1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대기하는 동안 진에어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항공기에 그대로 고객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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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분류:여객]]
[[분류: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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