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060편 15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3번째 줄: 13번째 줄: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연료게이지 표시에 문제가 있어 [[정비]]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승객들에게도 안내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날로 [[운항]]이 결정된 후 승객들을 호텔로 이동시켰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 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20년 2월,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 판결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 측의 일부 승소판결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각주}}
{{각주}}
[[분류:소송]]
[[분류:여객]]
[[분류:진에어]]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