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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과징금 부과 내용 ===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행했다"며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다. [[최소장비목록]]([[MEL]]) 규정 위반으로 27억 원(18억원의 50% 가중 처분), 고장 탐구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한 [[운항기술기준]] 위반으로 27억 원(50% 가중 처분), 외부점검 절차 미수행에 대해 6억 원 등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에게는 6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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