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객실승무원 탑승 인원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는 최소 인원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현행 규정 상 승객 좌석 수 50석 당 최소 객실승무원 1명씩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 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법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장착 좌석 수 | 객실승무원 수 |
---|---|
20석 이상 ~ 50석 이하 | 1명 |
51석 이상 ~ 100석 이하 | 2명 |
101석 이상 ~ 150석 이하 | 3명 |
151석 이상 ~ 200석 이하 | 4명 |
201석 이상 | 5명에 좌석 수 50석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
FSC & LCC[편집 | 원본 편집]
객실승무원 최소 인원을 법적으로 정한 이유는 안전 업무 때문이지만 일반적으로 FSC의 경우에는 추가해야 할 서비스 업무를 고려해 법정 인원 수보다 더 많은 객실승무원이 탑승한다. 하지만 LCC는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며 기내 서비스 역시 대부분 유료로 기내 업무량이 FSC에 비해 현저히 적어 대부분 법정 최소 인원 수로 운영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