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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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2023년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 비중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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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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