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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 기타 ==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참고


== 참고 ==
== 참고 ==

2021년 12월 10일 (금) 00:21 판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타

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출발일 기준 40일 전에 구입해 35일 전에 취소한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온라인 구매 항공권 7일내 전액 환불 소송 참고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