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베르데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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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베르데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필요 (실물 비자)
체류기간 -
ETA 없음
신고서 -
주의사항 입국 전에 반드시 비자 발급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도서 국가 카보베르데(República de Cabo Verde, 영어로는 Cape Verde/케이프버드)의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카보데르데 입국 시 비자(사증)가 필요하다. 국내 대사관 없으므로 주변국(세네갈 등) 카보데르데 대사관을 통해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카보베르데 공관: 독일, 앙골라, 미국(워싱턴), 벨기에, 쿠바, 세네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제네바)
  • 신청 서류
    • 신청서 2매 및 사진 2매
    • 여권 원본 및 사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전 여행기간 동안의 호텔 예약증(초청자 있을 경우 신원보증서, 재정증빙, 신분증)
    • 사증 수수료: 약 USD 65
    • 재정 증빙 서류: 은행계좌증명(최근 3개월), 재직증명
    •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유효한 여행서류(여권) 및 비자 소지
  • 체류기간 중 경비(1인 하루 최소 약 USD 100) ※ 현금 없는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카보베르데 소재 은행 계좌내역서/신용카드, 여행기간 숙박 호텔 예약증 및 지불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1리터 (와인, 맥주 등은 2리터)
  • 향수: 1-2개
  • 개인 소지품: 의류,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 각 1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출입 시 EUR 10,000 (상당 기타 통화) 초과 시 세관 신고 의무 (미신고 시 압수 또는 벌금)

여행 목적, 출처 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마약, 불법 무기, 위조품 등

반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식물·동물성 물품(검역 필요)

전통 예술품 중 일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사전 허가 필요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필수 (접종 카드 지참)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편집 | 원본 편집]

전반적으로 치안과 도로 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거주 우리 교민은 거의 없다.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치안 상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나 소매치기 및 오토바이 날치기 주의가 필요하다. (소매치기 대상 가능성이 높은 소형 가방, 핸드백 등은 주의)

마약 중간 거점[편집 | 원본 편집]

남미 마약 조직이 중간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짐 운송 요청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영사 조력[편집 | 원본 편집]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주세네갈대사관(+221-33-824-06-27 또는 +221-77-639-5109)으로 연락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