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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준== 타막 딜레이 개념을 가장 먼저 법제화한 미국은 2010년 4월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2011년 [[8월 23일]])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7월 20일]]) 개념을 도입해 2020년부터 의무화했다. 항공기 출도착 시 지상([[활주로]])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타막 딜레이 여부를 판단한다. === 현황 === {| class="wikitable" !구분 !시행 !출발/도착 !지연 시간 등 기준 !과징금 |- |미국<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 2011.8.23 | * Ramp-out ~ Takeoff *Touchdown ~ Ramp-i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1인 최대 35,188달러 |- |한국 |2020.12.10 | *Door Close ~ Takeoff *Touchdown ~ Door ope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초과 *국내 공항에 적용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2017.1.1 | * Door Close ~ Takeoff | *3시간 이상 |1 ~ 10만 위안 |- |필리핀 | 2016.8.16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필리핀 내 공항 |패널티 & 제재(Act 776) |- | 캐나다<ref>[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9-150/page-1.html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ref> |2019.7.15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3시간 초과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 예외 조건 === {| class="wikitable" |+ !국가 !예외 조건 |- |미국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2021.6.2 부) |- |한국 |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는 경우 |- |중국 | * 항공안전, 보안 규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명확한 이륙시간이 있는 경우 |- |필리핀 | * [[기장]]이 승객 하기가 안전/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란/방해가 된다고 관제기간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2시간 경과 시점에 30분 이내 출발할 수 있다는 공항 [NOTAM] 접수한 경우 |- |캐나다 | * 안전, 보안, [[관제|항공교통관제]] 및 세관 통제 등의 사유로 승객 하기 불가한 경우 * 이륙이 임박해 표준 서비스 가능한 경우 3시간 45분까지 타막 연장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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