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0일 (화) 08:30 판 (새 문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2017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제도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탑승수속 시점에 확인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테러범이나 입국 부적격, 분실 여권 등을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제도와 유사하며 이들 나라 역시 탑승수속 시점에 승객의 정보를 확인해 입국 부적격자, 범죄자 등인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