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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트리니다드 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2023년 3월 9일 (목) 16:47 판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전자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미성년 주의사항

  •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18세 미만 단독 여행/입국인 경우 생물학적 부모의 공증서를 동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동반인이나 부모 등이 없는 18세 미만 여행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생물학적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공증서 (각 신분증 첨부)
    • 출생 증명서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연초 250g)
  • 주류: 와인 또는 증류주 1.5리터
  • 향수: 적당량
  • 최대 미화 200달러 또는 TTD 1200 물품(선물)

무기 및 탄약

경찰청장의 수입 허가증과 총기 사용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에 처한 특정 종의 식물,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참고: cites.org)

외화 및 통화

  • 수입: 거주자의 경우 현지 통화 TTD 200까지 반입 허용되며 입국 시 신고하면 금액 제한은 없다. 비거주자는 도착 시 신고하면 제한 없이 현지 및 외화를 반입할 수 있다.
  • 수출: 거주자는 TTD 200까지 허용되며 외화는 TTD 25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허용된다. 비거주자는 최대 TDD 200 허용되며 외화의 경우 반입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반출 가능하다.

수하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황열병 예방접종

황열병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단 출생 6개원 미만이나 의료적으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애완동물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 운송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 반입 후 최소 6개월 격리 조치해야 하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은 해당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