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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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카리브해 남쪽 베네수엘라 위에 있는 도서 국가다.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트리니다드 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트리니다드는 3개의 산봉우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페인어로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열리는 카니발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대표적인 볼거리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외교관, 관용,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전자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미성년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18세 미만 단독 여행/입국인 경우 생물학적 부모의 공증서를 동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동반인이나 부모 등이 없는 18세 미만 여행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생물학적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공증서 (각 신분증 첨부)
    • 출생 증명서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연초 250g)
  • 주류: 와인 또는 증류주 1.5리터
  • 향수: 적당량
  • 최대 미화 200달러 또는 TTD 1200 물품(선물)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경찰청장의 수입 허가증과 총기 사용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야생 동식물[편집 | 원본 편집]

멸종 위기에 처한 특정 종의 식물,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참고: cites.org)

외화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거주자의 경우 현지 통화 TTD 200까지 반입 허용되며 입국 시 신고하면 금액 제한은 없다. 비거주자는 도착 시 신고하면 제한 없이 현지 및 외화를 반입할 수 있다.
  • 수출: 거주자는 TTD 200까지 허용되며 외화는 TTD 25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허용된다. 비거주자는 최대 TDD 200 허용되며 외화의 경우 반입 신고한 금액 한도 내에서 반출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단 출생 6개원 미만이나 의료적으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 운송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 반입 후 최소 6개월 격리 조치해야 하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은 해당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