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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4934 불법 드론 탓에 인천공항 착륙 못하고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ref> | 2020년 9월 26일, 인천공항에 불법 [[드론]] 2대가 출몰하면서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기도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4934 불법 드론 탓에 인천공항 착륙 못하고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ref> | ||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한=== | |||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제권인 [[공항]] 주변 반경 9.3㎞ 내에서 띄울 수 없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익 목적 등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인을 받기 어렵다.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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