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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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 ==바르샤바 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 ||
#여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하여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액은 16,600 SDR (약 20,000유로, 20,000US달러 상당액),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300 SDR (약 10,000유로, 10,000 US 달러 상당액) 로 | #여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하여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액은 16,600 SDR (약 20,000유로, 20,000US달러 상당액),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300 SDR (약 10,000유로, 10,0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br /> 다수의 운송인([[항공사]])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책임 제한을 포기한 바 있으며, 미국의 관련 법규는 미국을 출발, 도착지로 하거나 미국 내에 예정된 기항지가 있는 여행의 경우 책임 한도액을 75,000 US 달러보다 많을 수도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위탁 |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당 17 SDR (약 20유로, 20 US 달러 상당액), 휴대 [[수하물]]은 332 SDR (약 400유로, 400 US 달러 상당액) | ||
#운송인은 |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