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조인트벤처: 두 판 사이의 차이

723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2월 5일 (금)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대부분 참여 항공사의 매출 공유(Revenue Sharing)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비용까지도 공유하는 이익 공유(Profit Sharing)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 이익까지도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한 항공사는 말 그대로 공동운명체가 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된다. 법적인 법인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항공사라고 봐야 하는 합병 직전의 최상위 협력단계다.
대부분 참여 항공사의 매출 공유(Revenue Sharing)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비용까지도 공유하는 이익 공유(Profit Sharing)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 이익까지도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한 항공사는 말 그대로 공동운명체가 되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된다. 법적인 법인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항공사라고 봐야 하는 합병 직전의 최상위 협력단계다.
==조인트벤처와 독점==
조인트벤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독점'이다. 미국 교통부([[DOT]])는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조인트벤처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한다. 조인트벤처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독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른 바 [[반독점면제]](ATI) 권리를 부여한다. 2018년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 구성은 이미 양사가 2002년 ATI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었다. 조인트벤처 자체가 ATI 핵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인트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