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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 [[조종사]], [[관제사]], [[객실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줄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2020년 11월 피로위험관리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6월 9일 시행에 들어갔다. | ||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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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현황== | ||
현재 우리나라는 [[비행근무시간]](최대 17시간·조종사 3명 기준)과 휴식시간(최소 8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해, 피로 관리와 [[승객]] 안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 현재 우리나라는 [[비행근무시간]](최대 17시간·조종사 3명 기준)과 휴식시간(최소 8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해, 피로 관리와 [[승객]] 안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시행 2020년 6월 9일)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 ||
==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 == | |||
=== 조종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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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승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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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관리사 === | |||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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